본문


복지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845회 작성일 12-03-23 08:59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현장 모니터링단은 총 159명으로 이 중 103명(65%)은 장애인 당사자이며,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6개 권역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의료기관, 문화·예술시설 등에서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09년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운영, 지난해에는 은행, 버스정류장, 주민센터 및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 및 체육센터 등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바 있다.

올해 현장 모니터링단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 제공 ▲1,000석 이상의 대규모 국·공립 및 민간 종합공연장, 사립대학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생활 속 장애 차별 사례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과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인권위원회 장명숙 상임위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모니터링단 위촉식, 선언문 낭독, 축하 공연, 모니터링 단원 교육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장애전문가 및 법률가,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구성해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다.

[출처: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