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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관리감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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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021회 작성일 09-05-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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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개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지만 장애인의 보험혜택은 언감생심, 가입절차도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

지체장애 1급은 물론 재해로 인해 한쪽 팔의 기능이 제한된 3급 장애인도 의료실비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과거 병력과 현재 건강상태나 특정부위의 기능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특정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경우 보험사는 건강진단 등 심사를 통해서 거절 또는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다.

지체 장애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면 상담은 가능하나 심사는 커녕 보험가입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장애인 전용보험이 있지만 사망보장, 암보장, 입원 및 수술비 등 한도를 일정기준내에서 설정하도록 제한돼 일반보험과 차별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보면 장애인을 차별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은 다 되어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무조건 보험가입이 안된다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인이 인과관계가 없는 암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보험사가 무조건 거절하면 장애인에 대한 부당 차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제공 비즈데일리www.biz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