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관리감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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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5-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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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1급은 물론 재해로 인해 한쪽 팔의 기능이 제한된 3급 장애인도 의료실비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과거 병력과 현재 건강상태나 특정부위의 기능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특정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경우 보험사는 건강진단 등 심사를 통해서 거절 또는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다.
지체 장애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면 상담은 가능하나 심사는 커녕 보험가입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장애인 전용보험이 있지만 사망보장, 암보장, 입원 및 수술비 등 한도를 일정기준내에서 설정하도록 제한돼 일반보험과 차별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보면 장애인을 차별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은 다 되어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무조건 보험가입이 안된다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인이 인과관계가 없는 암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보험사가 무조건 거절하면 장애인에 대한 부당 차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제공 비즈데일리www.biz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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