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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년후견제도 2차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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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784회 작성일 12-03-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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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성년후견제도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제도는 정신지체나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을 앓는 장애인이 부동산이나 저금 등의 재산관리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때 후견인이 이를 도와주는 제도.
복지관은 앞서 이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펼쳤다.

복지관은 올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해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돕는 후견인을 양성, 장애인의 법적 행위와 재산 관리, 신상보호를 할 예정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은 복지관에 신청해 후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30~60대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많은 지역주민이 후견인이 되어 장애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작은 관심으로 한 사람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