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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이달부터 긴급복지지원 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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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29회 작성일 12-03-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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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는 이달부터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 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이혼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을 맞은가정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료, 난방비,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중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사항은생계비, 의료비, 주거, 교육비지원 등으로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 1억3천500만원 이내,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기존 대상자 외에 다음달부터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 출소자 ▶노숙인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3월부터는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이 500만 원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서구 주민생활지원과(☎560-5882),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