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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수급자 발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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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867회 작성일 12-02-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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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수급자 발굴에 적극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구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6년 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입장이다. 가구특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출처: 인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