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복지카드에 인적사항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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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2-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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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는 부정·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복지교통카드에 인적 사항을 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등을 위해 발급되는 복지카드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교통공사는 앞으로 신규 발급하는 복지카드에는 인적 사항을 적는 방안을 부산시와 협의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카드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의 인적 사항을 넣고, 뒷면에는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카드 이용이 중지된다는 경고문을 넣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한 해 동안 부정·무임승차가 1만42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 열차 내 상행위에 대해서도 밀착 단속을 실시한다. 예전에는 적발되면 열차에서 하차시키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역사 밖으로 퇴거시킨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전담 청원경찰을 보강하고, 부산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상습 행위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출처: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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