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인권위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949회 작성일 12-02-21 10:22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해 영상통화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20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전용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향후 이번 조치가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에 가입한 청각·언어장애인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정액요금제 기본제공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7일 월이용료 3만4000원의 올인원 손사랑 요금제(영상통화 110분, 문자 1000건, 데이터 100MB)를 출시했다.

KT도 지난해 12월26일 월이용료 3만4000원의 스마트 손말나눔 요금제(영상통화 120분, 문자 1000건, 데이터 100MB)를 내놨다.

LG유플러스 역시 지난해 11월20일 월이용료 3만4000원의 복지영상 플러스 요금제(영상통화 100분, 문자 300건, 데이터 1GB)와 월이용료 5만4000원의 복지영상 프리미엄 요금제(영상통화 200분, 문자 500건, 데이터 무제한)를 출시했다.

앞서 진정인 김모씨 등 청각장애인 10여명은 지난해 "음성통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음성통화 기본제공량을 영상통화로 전환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동통신 3사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금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