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지원액 150만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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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2-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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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이상 1~2급) 및 시각·청각 등록장애인이다. 지원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보행기, 음성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로 장애유형별 적합품목에 대해 품목별 최대 지원 한도액(2만원~150만원) 내에서 무상 지원하게 된다.
2011년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의 주요 인기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성탁상시계, 진동시계 순으로 전체 교부건수 중 각각 43%, 13%, 10%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2년도에는 인기품목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의 지원 한도액을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고, 고가의 장애인보조기구인 자세보조용구 및 기립보조기구 지원 한도액도 80만원에서 120만원,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이용장애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청에서 소득 및 장애유형 등 자격 유무 확인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2월17일(금)까지 신청할 경우 1/4분기 중 보조기구가 지원된다.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교부받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및 2011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한 품목의 교부가 제한된다.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장애진단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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