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철창에 가둔 생활시설 폐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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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2-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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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8월 A시설의 감독기관인 광주시 서구청이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요청해 옴에 따라 지난해 9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A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거주생활인들의 진술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결과 A시설은 사고예방과 보호를 이유로 거주생활인 B씨(여·17세·지적 및 뇌병변장애 1급)를 지난해 6월까지 8년(해당 시설장 부임 후 3년가량) 넘게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서 지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7월말까지 시설장의 묵인 하에 거주생활인들을 방안에 감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심지어 시설장은 자신이 싫어하는 과일 등 제철 음식을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여성재활 교사들이 남성생활인들을 목욕 시키거나 보조한 사실, 직원들이 빗자루 등으로 거주생활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
문제가 된 A시설은 생활인 26명과 직원 10명이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재산권행사의 권리, 폭행·학대·감금 등 부당한 대우 금지, 성적 수치심 유발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특히 사고 예방 및 보호를 이유로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 거주생활인을 임의로 격리시킨 행위는 ‘아동복지법’과 ‘형법’에 따른 학대죄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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