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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기초노령연금 개선 마무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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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779회 작성일 12-02-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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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일 논평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 개선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기초노령연금 개선 논의를 위해 2011년 2월 구성된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는 세 번의 회의와 두 번의 공청회 개최로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고, 기초노령연금 6%인상안은 2012년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취지가 노인빈곤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임을 고려한다면 18대 국회는 남아 있는 임기 동안 기초노령연금 개혁의 상을 잡고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1년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약 70%에 못 미치는 67.2%(약 376만 명)에게 월 9만1200원(부부 14만5900원)을 지급하고 있어 노후의 빈곤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은 고사하고 용돈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따라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5%에서 10%로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는 5년 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연대는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4년간의 인상분(1%)을 당장 반영해야 함은 물론, 법 개정을 통해 10% 인상시기를 조속히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각 당은 복지확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약을 쏟아내기에 앞서 계류 중인 기초노령연금 법안부터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상대빈곤률이 45%로 OECD 평균 13.3%의 세 배에 달하고 있고, 절대빈곤율 역시 37.1%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