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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며느리도 장애인 등록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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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858회 작성일 12-01-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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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며느리와 재외국민도 내년부터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져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

<출처: 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