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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희망키움통장 3,00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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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771회 작성일 12-01-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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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올해 신규 지원대상 3,000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해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월소득이 98만 원인 3인 가구의 경우 월 10만 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26만 원, 민간매칭금 1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탈수급 시 1,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적립 도중에 탈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적립금은 탈수급 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의 경제적 지지를 위해 자립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다시 떨어지지 않고 자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은 올해 3·9월 대상자 모집기간 중에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신청가구의 자립의지, 적립·사용 계획 등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0년 시작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는 현재까지 1만 5,000여 가구가 참여, 이 중 약 3,000여 가구가 수급가구에서 벗어나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3,000가구를 모집해 총 1만 8,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