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활기금 집행률 25%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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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7-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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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자활기금 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기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조세연구원을 통해 "자활기금 사용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자활기금 조성액 대비 누적 집행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것.
무엇보다도 복지부는 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자활경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재원투입이 긴요한 수요를 발굴해 자활기금을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복지부가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게 본인 부담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를 자활기금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자활기금은 2000년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마련됨에 따라, 25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통해 설치됐다.
자활기금은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자활사업 여건, 지자체 의지 등에 따라 자활기금이 운용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마다 자활기금 조성과 활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개 시·도에서는 자활기금 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228개 시·군·구 중 15개 기초지자체에서 자활기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기금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조례는 있으나 기금이 미조성된 지자체는 4개이다.
또한, 자활기금을 조성·운용 중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지난해에 기금을 미활용한 지자체는 102개로 나타났다. 미사용한 대개의 시·도, 시·군·구는 자활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인 5억원보다 적게 적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자활기금 총 조성액은 3,290억원으로, 경기도가 677억원으로 가장 많은 기금을 조성했으며, 전라남도, 전라북도, 서울이 각각 364억원, 359억원, 332억원을 조성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경기와 서울은 지자체 출연금이, 전남과 전북은 기금운용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지자체별 차이를 보였다.
한편, 제주도는 33억원, 울산은 46억원으로 자활기금을 가장 적게 조성한 그룹에 속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기금조성·집행이 낮은 요인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지자체 자활기금 담당자가 기금손실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기를 높일 계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구노력으로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고,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대한 창업지원 융자사업 중심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마련하고 있는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활기금이 저소득층 빈곤탈출과 자립성공을 위해 의미있는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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