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웹정보 접근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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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7-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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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인터넷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수화, 음성 등을 함께 제공하는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 기관을 지정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중독 예방 규정도 명문화해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의 자격 검정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린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정보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 했으며, 정보윤리 정책대상 범위를 청소년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종합 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8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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