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수급자 2만명 집중적 취업지원,,탈수급 도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119회 작성일 11-07-07 09:20

본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올해에는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총 28만명) 2만명이 일을 통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취업 지원하고, 오는 2012년에는 4만명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선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부 과제외 기준을 변경하여 고용센터에 의뢰하는 취업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며, 근로능력자의 역량에 맞는 자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고용(고용센터)·복지(자활센터) 전문가가 자활역량을 평가하는 사례조정회의를 시범 운영(48개 시군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재심사 대상 수급자 발굴,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자활·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에는 지역별 수급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고용센터(80개소)에 취업성공지원팀을 신설해 수급자의 취업역량에 맞는 고용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자부담 없이 훈련비를 더 많이 지원(200→300만원)하고, 운전면허(대형·특수·1종 면허) 등 저학력자 대상 기초직업능력 향상 훈련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수급자 자녀 1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내 일 점프’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밖에도 수급자의 취업을 돕고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가 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지하지 않도록 근로유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수급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채용장려금을 우대(채용 후 6개월 경과시 1년간 650→ 860만원) 지원하고 수급자가 탈수급시 취업성공금에 더해 탈수급축하금(1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수급자도 탈수급에 성공했을 경우 의료·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