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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의료정보 접근권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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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87회 작성일 11-07-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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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점자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의료정보 접근권이 높아질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국 종합병원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서울 시내 일부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의료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면서 시력에 장애가 없는 사람만 볼 수 있을 정도의 활자 크기로 인쇄된 종이 사본을 제공할 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표준텍스트파일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의 관한 법률’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4월 11일부터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자료,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장애인 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진료기록부의 경우 점자로 번역하기 어려운 전문적 의학용어가 많아 점자 등으로 발급하기 곤란하고 진료기록은 병원이 환자에게 시행한 진료와 치료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적 문서이므로 가공이 여의치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프린트와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 등이 이미 사용 중에 있으며, 이러한 기기들은 한글을 포함한 영어 등 외국어 정보도 처리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의 이러한 행위가 시각장애인의 의료정보 접근권을 제한한 차별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