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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지원법 내일 여가위 전체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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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851회 작성일 11-06-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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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여성지원법(대표발의 곽정숙)’이 오는 14일 열리는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애여성지원법은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교육기회 확대,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장애여성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의 가족 지원, 장애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지원, 장애여성에 관한 국제적 협력 강화 지원,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도 포함돼 있다.

곽정숙 의원은 “장애여성지원법은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약속하는 최초의 법률로, 장애여성의 실질적 권리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장애여성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장애와 여성이라는 중첩된 차별과 어려움에 내몰려 있는 장애여성들의 삶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7.3%, 경제활동 참가율은 25.48%에 불과했고 전체 장애여성의 약 30%가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