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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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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859회 작성일 11-06-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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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직자의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가 납부유예되고,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가 포함된다. 휴직자는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되고, 연말 정산해 보험료가 추가 징수되면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복직 후 납부할 수 있는 것.

특히 오늘 7월 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1형 당뇨병환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이 실시되고, 7월 한달 동안 환자등록 유예기간도 별도로 마련됐다.

유예기간 동안은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 요양비가 지급된다.

이 밖에도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표시되고, 장애인보장구 지급청구서 서식에 기입된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