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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소식

[나눔정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세액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명희
조회 649회 작성일 24-01-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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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 연말정산.jpg

  

2023년 한 해 동안 노틀담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안내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하며성명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정확해야 합니다.

  (복지관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기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며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법인세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기부자에게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액은 당해연도(2023년 1월 1일 ~ 12월 31)에 해당됩니다.

- 소득공제 시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 개인 : 2023년 기부금 내역이 국세청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 전송 완료되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24.1.15(이후 확인 가능]

- 사업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니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 세액 공제에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기간 : 24.5.1~31]

- 이 외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기부금 유형 안내

- 복지관은 지정기부금(코드 40단체입니다.

-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

 

4. 세액공제 범위 (지정기부금단체 기준)

 1)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 30% / 법인(사업자) - 소득금액 10%

 2) 세액공제율 : 1,000만원 이하(15%) / 1,000만원 초과분(30%)

 

5. 문의

- 나눔연계팀 후원담당 어명희 032-540-8934

 

고맙습니다-♡"

※참조 : 모금가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