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정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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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 해 동안 노틀담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안내
-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정확해야 합니다.
(복지관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기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며,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법인세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자에게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액은 당해연도(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해당됩니다.
- 소득공제 시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 개인 : 2023년 기부금 내역이 국세청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 전송 완료되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24.1.15(월) 이후 확인 가능]
- 사업자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 세액 공제에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기간 : 24.5.1~31]
- 이 외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기부금 유형 안내
- 복지관은 지정기부금(코드 40번) 단체입니다.
-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4. 세액공제 범위 (지정기부금단체 기준)
1)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 30% / 법인(사업자) - 소득금액 10%
2) 세액공제율 : 1,000만원 이하(15%) / 1,000만원 초과분(30%)
5. 문의
- 나눔연계팀 후원담당 어명희 032-540-8934
고맙습니다-♡"
※참조 : 모금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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