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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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희숙
조회 7,365회
작성일 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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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강화 : 장애인 직업재화기금 사업이 2002년에는 14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188개소로 확충돼 중증 장애인 5천500명이 일거리를 제공받을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되는 매점. 자동판매기 등에 대한 장애인 우선 허가제를 확대, 모두 4천400개소 이상이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된다.
▷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확충 : 휠체어리프트 장착버스 및 해피콜 택시운영이 확대되고, 철도 및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유도된다. 또한 장애인이 대중버스를 탈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보완, 정비된다.
▷ 복지시설 장애인 건강보호 강화 : 청각장애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가 지원(1인당 2천만원)되고 열악한 구강보건 실태 개선을 위해 20개소에 치과유니트가 지원된다.
▷ 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고 :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10개소가 확대 설치된다(2001년 47개소→2002년 57개소) 시각,청각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용 음성출력 프로그램 개발과 TV자막방송 및 화면해설 서비스 확대가 추진된다.
시각장애인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라벨 점자 표기화가 추진된다.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장애청소년 IT캠프가 진행된다.
▷ 장애인 종합수련원 건립 추진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능력 배양과 사회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전문 체육 시설 등 장애인종합수련원의 건립이 추진된다.
▷ 장애인고용 부담금 인상 : 300인 이상 소용사업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는 장애인고용촉진부담금이 39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 소득공제 확대 : 경로우대자·장애인 추가 소득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
▷ **2002년 1월 1일자 복지연합신문에서 발췌**
▷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확충 : 휠체어리프트 장착버스 및 해피콜 택시운영이 확대되고, 철도 및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유도된다. 또한 장애인이 대중버스를 탈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보완, 정비된다.
▷ 복지시설 장애인 건강보호 강화 : 청각장애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가 지원(1인당 2천만원)되고 열악한 구강보건 실태 개선을 위해 20개소에 치과유니트가 지원된다.
▷ 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고 :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10개소가 확대 설치된다(2001년 47개소→2002년 57개소) 시각,청각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용 음성출력 프로그램 개발과 TV자막방송 및 화면해설 서비스 확대가 추진된다.
시각장애인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라벨 점자 표기화가 추진된다.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장애청소년 IT캠프가 진행된다.
▷ 장애인 종합수련원 건립 추진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능력 배양과 사회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전문 체육 시설 등 장애인종합수련원의 건립이 추진된다.
▷ 장애인고용 부담금 인상 : 300인 이상 소용사업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는 장애인고용촉진부담금이 39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 소득공제 확대 : 경로우대자·장애인 추가 소득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
▷ **2002년 1월 1일자 복지연합신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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