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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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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진숙
조회 7,067회 작성일 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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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인터넷으로 입영부대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제,금융,병무,보건복지,노동,환경,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점검해본다. ◆ 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액 1000만원 이하는 10%→9%, 4000만원 이 하는 20%→18%, 8000만원 이하는 30%→27%,8000만원 초과는 40%→36%로 10%씩 내린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지금처럼 전액 공제 받는다.1500만원 이 하는 40%에서 4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그 이상은 세분화돼 3000만원 이하는 15%, 4500만 원 이하는 10%, 4500만원 초과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경로우대자·장애인 등 각종 공제 확대=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액이 50만원에 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우리사주제도 지원=우리사주조합에 종업원이 출연한 금액은 연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 제를 해주고 기업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한다.종업원이 3년내에 인출할 때는 근로소득으 로 보고 정상과세하며 3년 이후에는 9%의 최저세율을 매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소득 분리과세=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의 규모 와 관계없이 분리과세한다. ◇양도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 1000 만원 이하는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27%, 8000만원 초과는 36%가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36%다. ◇소규모 맥주제조자 면허제도 신설=연 생산량 60∼300㎘의 맥주를 만들어 영업장 안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팔 수 있다.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지금은 과세가 안되는 전화가입 신청서에 1000원,기업어음에 400원 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골프장 회원권의 인지세는 5000원→1만원,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는 300원→1000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영업양도 증서, 정관, 조합계약서 등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기준일을 6월1일로 통일한 다. ◇레저세 신설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바꾸고 과세대상에 추가한다. ◆ 금융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현재 국내 법인의 임직원에게만 줄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을 해외법인의 임직원에게도 줄 수 있다. ◇연체금 일부 갚아도 신용불량자 등록 연기=내년 3월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연체금을 일부만 갚아도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일이 연기된다. ◇연체금리 신용도 따라 차등적용= 대출금 연체시 연체금리가 기간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 한빛?조흥?국민은행 등은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현재 연 17∼18%보다 높은 연체금리 를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연체금리는 은행별로 1∼3월 중 적 용한다. ◆ 증권시장 ◇코스닥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 확대=지금까지 오후 3시10분∼3시40분에 제출 받던 호가접수시간을 오후 3시부터로 10분 앞당긴다.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 확대=현행 12%인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을 1분기 중 15%로 확대 한다. ◇개별주식옵션 상장=증권거래소에 개별주식옵션을 상장한다. 대상주식은 삼성전자 SK텔 레콤 한국통신 국민은행 한국전력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등 7개 종목이다(1월28일). ◇코스닥시장 신용거래 허용=현재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한정돼 있는 신용거래가 코스닥 등록 주식에도 허용된다(3월중). ◇코스닥 시간외 대량매매=정규매매시간 종료후 일정시간에 주문을 접수해 종가 또는 주문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다양한 매매제도의 제공을 통해 환금성을 제공한다(3 월18일).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종업원에게 성과급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배분하는 우리사주신탁 제도를 도입해 종업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증시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마련한다. ◆ 소비자보호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시 2년 이하 징역=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동 차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변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다. ◇화물차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화 =이사·택배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에 대비, 화물운송업자 는 적재화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상반기). ◇자동차 등록 구비서류 간소화=3월부터 자동차 등록때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 제작증(수 입차의 경우 수입사실증명서)을 제출하지 않고 자동차등록 신청서만 작성, 제출토록 구비서 류가 간소화된다. ◆ 국방·병무 ◇국립묘지 인터넷 참배=국립현충원 홈페이지(www.nmb.go.kr)에 ‘사이버 참배’코너가 마 련돼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이 깔린 곳이면 어디에서나 서울과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된 18만 여 영현(英顯)에 대한 참배가 가능해진다. ◇인터넷으로 입영일 및 부대 선택=입영이 연기된 대학생들이 입영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 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영부대(훈련소)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의무소방원제도 도입=의무소방원 모집이 시작돼 내년에 1292명이 충원되고 연차적으로 모집규모가 3000명선까지 확대된다. 의무소방원은 28개월간 복무하면 현역복무한 것으로 간 주된다. ◇간호사관생도 모집 재개=간호사관학교 폐교 방침이 철회됨에 따라 내년에 간;怜環壎?99 명을 모집한다. ◇장병급식 질 개선=장병 급식 질 향상 및 쌀 소비 확대 정책에 맞춰 보리 혼식비율이 10%에 서 5%로 축소되고, 떡국 제공횟수가 연 14차례에서 18차례로 늘어난다. 또 7월부터는 꼬리 곰탕과 육가공품이 연간 6∼3차례씩 제공된다. ◆ 교육·노동·법무 등 ◇서울 초·중·고 수업료 자동이체=내년 3월 새학기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와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학부모가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근로자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부=1월부터 월 급여 15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 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보증인 없이 10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남녀차별 시정명령제 도입=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 유없이 불응할 경우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행을 명령받게 되며 여기에도 불 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3월부터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 중 37개 죄명이 삭제된다. 통신제 한조치 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줄고 국가안보에 관한 경우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든다. 긴급통신제한조치 후에는 36시간내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본 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여권 위·변조 방지=여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여권에 사진을 붙이는 대신 미국 일본에서 사용되는 사진 전사(轉寫) 방식을 도입,특수 보안처리된 새로운 여권이 새해에 새로 발행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미확정. ◇일본 체류기간 연장=성공적인 월드컵 개최 및 한·일 국민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국민의 일본 체류기간 연장 문제 등이 한·일 정부간에 논의 중이다. 현재 15일인 단기방문 한국인의 일본 체류기간이 90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취업 허용 =3월부터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난민 인정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취업을 허용한다. ◇증인 감치제=7월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 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법원 이 ‘감치 명령장’을 발부, 강제 구인한 뒤 7일간 감치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조회제 시행=7월부터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 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 다.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진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 =내년 7월부터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 은 사람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의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 부한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다. ◆ 서울시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 택,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현재 가구당 0.7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강화된다.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상습 정체혼잡지역을 7월부터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 로 지정,시범 운영한다.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부제 운행이나 통근버스 운영 등 자발 적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경 감해 준다. ◆ 보건복지 ◇금연건물=정부청사,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보건소 포함)등이 완전 금연 건물로 지정돼 위반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만성신부전증,근육성,혈우병,고셔병 등 4종 외에 베체트병,크론 병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이 국비에서 지원된다. ◇암 무료검진=저소득 건보가입자 99만명(소득 기준 하위 20%)을 대상으로 위암,유방암 무 료검진이 실시된다. ◇무상보육 확대=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올해 1만5474명에서 8만6982명으로 확대된 다. ◇국민연금 요율인상=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월액 기준 5%에서 6%로 인상되고 연금보험료 고지,납부가 인터넷으로 처리되며 가입자 납부분 연금보험료가 전액(현재 50%) 소득공제된 다. ◇최저 생계비 인상= 최저 생계비가 현재의 95만6000원(4인 가구 기준)에서 99만원으로 인 상된다. ◆ 관광 ◇관광경찰제도 도입 =음식 및 숙박업소,여행사,택시 등 관광 관련업계의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광경찰이 내년 5월 이전 등장한다. 사법권을 갖는 관광경찰은 사법경찰 또 는 행정공무원 가운데 선발되며, 소정의 교육을 거쳐 임명될 예정. ◇여행자 피해규정 강화=내년 상반기부터 여행사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와 계약서 약 관을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위반시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유원시설업 안전기준 강화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랜드와 롯데월드 등 대규모 유원시설들 은 안전관리자를 시설내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 ◇출국납부금 별도 징수=내년 1월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공항이용료와 분리돼 별도로 징수 된다. 공항이용료는 비행기 티켓에 포함돼 징수되며, 출국납부금 1만원은 공항에서 기존대 로 징수된다. ◆ 농림·수산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대상품목이 올해 사과와 배에서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등까지 확대 되고 재해보험 재정지원 비율도 올해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소규모 농지취득 규제 완화=그동안 새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300평 이상의 농지만 구입할 수 있었으나 취득농지가 300평이 안되더라도 임차농지를 합쳐 300평이 되면 300평 이하 농 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업보호구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 제한=우량농지의 농업환경 보호와 국토 난개발을 방 지하기 위해 농업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내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된 다. ◇GMO 표시대상 농산물 확대=3월부터 기존의 콩 옥수수 콩나물 이외에 감자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정육점 거래기록비치 의무제=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 이후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막 기 위해 정육점마다 고기를 매입할 때 구입량과 부위, 등급, 원산지 등을 기록해 일정기간에 비치해야 한다. ◇활어원산지표시제 도입 =보세장치장, 보관시설, 횟집, 활어운반차량 등은 활어의 원산지 를 표시해야 한다. ◆ 정보통신 ◇이동전화요금 인하=1월부터 이동통신요금이 8.3%정도 내린다. SK텔레콤 표준요금을 기 준으로 기본료는 1만6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통화료는 10초당 22원에서 21원으로 각각 내리고 매달 무료통화가 7분 제공된다. ◇온라인 콘텐츠 보호 강화=7월부터 다른 사업자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 복제 또는 전 송해 경쟁업체에게 손해를 끼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니FM’ 방송 개시=1월부터 관광지나 경기장 등에서 기존 FM라디오로 교통정보, 관광지 ·경기장 소개, 경기 중계방송, 문화행사, 일기예보, 숙박안내 등 각종 정보를 듣는 ‘소출력 FM안내방송 서비스(미니FM)’가 시범 실시된다. 미니FM방송은 FM방송 주파수(88∼108㎒) 를 사용하며 출력이 1W 이하로 반경 약 1∼2㎞까지 서비스할 수 있다. ◇우편요금 조정 =상반기쯤 우편요금과 수수료가 9.5%정도 오른다.국내 보통편지 요금은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 수수료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국제통상우편물은 10.4% 정 도 오르게 된다. 그러나 빠른우편 요금은 340원에서 280원으로 내린다. ◆ 과학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 제도화 =여성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 기관은 신규채용 연구인력 가운데 2003년까지 10%, 2010년까지 20%를 여성으로 충원해야 한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공립 이공계 대학에도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다. ◇‘사이언스 카드’제 본격 실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았거나 박 사학위를 가진 외국인은 과기부 장관의 고용 추천을 받으면 사증 유효기간에 자유로운 입·출 국이 가능한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원자력 관련 손해배상 범위 확장=인적· 물적 손해뿐 아니라 원상회복조치나 방재조치 비 용까지 손해로 인정한다. 천재지변이 손해배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자력 관련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 환경 ◇3대강 특별법 시행=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특별법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상수원댐과 상류하천 양안 300∼1000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고 오염시설설치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하천구역에서 농약과 비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낙동강의 경우 하천인 접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수처리 기술기준 도입=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독과 여과공정의 관리를 강화하 기 위한 정수처리 기술기준이 하반기에 도입된다. 먹는 물의 대장균군 수질기준도 ‘불검 출/50㎖’에서 ‘불검출/100㎖’로 강화되고 ‘대장균군’외에 ‘분원성 대장균군’이 수질기준 항목 으로 추가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체계 강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BOD(생물학 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가 80∼40㎖ 이하에서 20㎖ 이하로 강화된다. 또 건물신축 시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산업폐수관리제도가 개선되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된다. ◇자동차 공해관리 강화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지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하반기에 신설된다. 또 불법연료 제조와 공 급 및 판매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기준(1년 이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도입=1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때 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도 입돼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한 가운데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항목에 대기오염의 주 요인인 산화질소(NOx)검사가 추가된다. ◇쓰레기 종량제 제도개선=하반기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기 힘든 대형 폐기물의 종류가 현 재 3개 분야 20개 품목에서 4개 분야 54개 품목으로 확대돼 가습기나 옷걸이,신발장,항아리 등도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또 쉽게 찢어지는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 강화되고 사 생활 보호를 위해 속이 보이지 않는 봉투가 보급되며 봉투의 끈도 용량에 따라 7∼23㎝로 길 어진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적 건축물 건설 을 촉진하기 위한 ‘그린빌딩 인증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 건설교통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중지=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내 년 1월1일 이후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다. ◇접도구역제도 개선=고속도로와 국도에 인접한 접도구역내 농업용 창고의 신축이 허용되 고 건축물의 증축도 현재 15㎡이내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준도시 지역내의 취락지구는 접 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평가=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 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 록 한다. ◇지도의 범위=측량법상 지도의 범위에 수치지형도, 지하시설물도, 토지이용현황도 등을 포 함한다. <국민일보, 2001-12-26, 특집기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