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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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진숙
조회 7,962회
작성일 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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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사업장을 연차적으로 1백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
인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직원중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사업장
이 현재 근로자 3백인 이상에서 오는 2003년 2백인이상으로,2005년 1백인 이상으로 확대된
다. 개정안은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10~14급의 산업재해 장애인을 장애인 범주에서 제외
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기업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경영계측의 일부 반발
이 예상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총, 장애인고용범위 축소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www.kef.or.kr)가 의무고용 장애인 인정범위 축소에대해 5일 반대의견을 밝히고
나섰다.경총은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해 10~14 등급의 장애인을 의
무고용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데 대해 기업 부담만 늘리고 장애인 고용을 오히려 위축시키
는 조치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경총은 기업이 10 ~14 등급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생산성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인데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이들
을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결국 경증 장애인의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재 종업원 300명 이상에서 2003년 200
명 이상, 2005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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