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자 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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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인팀
조회 8,131회
작성일 0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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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심장장애는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어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심장장애 여부의 판정은 장애판정 직전 1년간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확인하여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및 심장수술병력 등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해 판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우리부 [홈페이지/실국별홈페이지/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실/고시공고]란에 게제된 장애인등급판정기준을 보시면 심장장애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동 기준상 심장장애에 해당되신다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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