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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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인팀
           		 	        		
                
                    조회 9,010회
                    작성일 01-09-01 00:00
                
        	본문
생계보조수당 지급
 
 
1.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등급이 1-2급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 정신지체인의 경우, 다른 장애와 중복이면 3급까지 포함
 
2. 지원내용
 
  1) 1인당 월 45,000원 지급
   ※ 해당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한  가정에 해당장애인이 2
      명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지급
  2) 분기별(2,5,8,11월 20일)로 13만 5천원씩  읍.면.동사무소에서 해당장애인
     이 개설한 복지급여계좌로 입금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2)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3) 제출서류 및 지참물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 구두 신청시 서식 생략 가능
    - 장애인수첩 사본 1부
    - 의료보호수첩사본 1부
    - 도장(장애인 본인의 것,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의 것)
  4) 처리절차
  
   
  
   a.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생계보조수당 지급 신청
   b. 현지조사 및 지급대상자 결정
     생계보조수당지급신청내용과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의 내용에  다른 
     경우에 조사함.
   c. 생계보조수당 지급결정 통보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99년도부터는 통합서식인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를 사용함.
   2)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503-7567)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5.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44조
  2) 동법  시행령  제25조
  3) 동법 시행령  제28조
  4) 동법 시행령 제31조
  5)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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