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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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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인팀
조회 6,719회 작성일 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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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조수당 지급 1.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등급이 1-2급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 정신지체인의 경우, 다른 장애와 중복이면 3급까지 포함 2. 지원내용 1) 1인당 월 45,000원 지급 ※ 해당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한 가정에 해당장애인이 2 명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지급 2) 분기별(2,5,8,11월 20일)로 13만 5천원씩 읍.면.동사무소에서 해당장애인 이 개설한 복지급여계좌로 입금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2)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3) 제출서류 및 지참물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 구두 신청시 서식 생략 가능 - 장애인수첩 사본 1부 - 의료보호수첩사본 1부 - 도장(장애인 본인의 것,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의 것) 4) 처리절차 a.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생계보조수당 지급 신청 b. 현지조사 및 지급대상자 결정 생계보조수당지급신청내용과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의 내용에 다른 경우에 조사함. c. 생계보조수당 지급결정 통보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99년도부터는 통합서식인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를 사용함. 2)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503-7567)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5.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44조 2) 동법 시행령 제25조 3) 동법 시행령 제28조 4) 동법 시행령 제31조 5)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