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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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인팀
조회 6,719회
작성일 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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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조수당 지급
1.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등급이 1-2급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 정신지체인의 경우, 다른 장애와 중복이면 3급까지 포함
2. 지원내용
1) 1인당 월 45,000원 지급
※ 해당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한 가정에 해당장애인이 2
명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지급
2) 분기별(2,5,8,11월 20일)로 13만 5천원씩 읍.면.동사무소에서 해당장애인
이 개설한 복지급여계좌로 입금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2)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3) 제출서류 및 지참물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 구두 신청시 서식 생략 가능
- 장애인수첩 사본 1부
- 의료보호수첩사본 1부
- 도장(장애인 본인의 것,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의 것)
4) 처리절차
a.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생계보조수당 지급 신청
b. 현지조사 및 지급대상자 결정
생계보조수당지급신청내용과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의 내용에 다른
경우에 조사함.
c. 생계보조수당 지급결정 통보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99년도부터는 통합서식인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를 사용함.
2)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503-7567)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5.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44조
2) 동법 시행령 제25조
3) 동법 시행령 제28조
4) 동법 시행령 제31조
5)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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