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호 생계,주거급여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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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인팀
조회 6,653회
작성일 0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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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을 하다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임으로 인해 임금 생활을 할 경우 어떻게 될것인지,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는 않는지 하는 문제로 취업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도 많고, 때문에 오히려 직업을 가지기 꺼리는 경우를 저희 센터에서는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특정 기준의 경우 임금을 받아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되지 않습니다. 첨부 화일을 그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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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_지급기준.hwp (41.6K) 58회 다운로드 | DATE : 2001-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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