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일반 자료실

진폐환자 등 장애인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찬
조회 7,405회 작성일 03-01-20 15:53

본문

올해부터 진폐 환자나 산업재해로 인한 간 질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인정돼 오는 7월부터 장애수당과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장애인 범주에 추가된 질환은 호흡기질환 외에 안면기형, 간 질환,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을 사용한 장루, 간질 등이며 해당자는 전문의료기관의 장애등급 판정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질환에 따른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 장애인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장애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정 cjpark@imbc.com] 2003.01.19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