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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생계비 월 101만9,4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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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찬
조회 7,059회 작성일 02-11-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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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인가구 기준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의 4인 가구 기준 월 98만9,719원에서 3% 인상한 월 101만9,411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가구 규모별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35만5,774원 ▲2인 58만9,219원 ▲3인 81만431원 ▲5인 115만9,070원 ▲6인 130만7,904원 등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비, 교육비 등 타 법령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현금 급여기준(무소득 수급자 현금지급 최고 액)도 올해에 비해 3% 인상하기로 했다. 가구별로는 ▲1인 31만3,224원 ▲2인 51만8,749원 ▲3인 71만3,504원 ▲4인 89만7,489원 ▲5인 102만445원 ▲6인 115만1,478원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을 반영, 최저생계비를 인상했다면서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읍ㆍ면ㆍ동에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별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받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40만명 가량이며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내년에 1만5,000명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임웅재기자 > 입력시간 : 2002/11/28 17:31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