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차 집중단속…불법 적발땐 특소세 추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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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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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2-11-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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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렌터카와 장애인차량 등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특소세법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택시.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환자수송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5년간 보유.사용을 조건으로 구입시에 특소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한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특소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
특히 1999년부터 1천5백㏄ 이하의 소형 차량에만 특소세를 면제해주던 장애인 차량의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면서 이를 악용해 중.대형 승용차를 가짜 장애인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다, 동일인이나 법인에 6개월 이상 장기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렌터카의 불법 장기임대도 성행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량 제조업체가 '특소세 면세승용차 반출신고서'를 전자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소세 탈세 차량을 확인.적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특소세율은 ▶1천5백㏄ 이하의 경우 출고가의 7%▶1천5백~2천㏄는 10%▶2천㏄초과는 14%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소세의 30%가 교육세로 다시 부과된다.
홍병기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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