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대폭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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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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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2-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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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및 환승시설 건설시 장애인과 노약자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역사별로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1개소 이상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되고 휠체어 이용자나 부피가 큰 물건 소지자의 편의를 위해 폭 900㎜ 이상의 자동 집·개표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대합실 길이가 50m 이상인 역사에는 공항 등에 설치된 수평자동보도(일명 무빙워크)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철 역사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을 마련해 최근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계단높이 6m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했던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의 높이와 관계없이 계단과 병행설치하도록 했다.
엘리베이터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를 역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지하철 승·하차시 안전을 위해 전동차와 승강장과의 간격은 5㎝ 이하로, 승강장 높이는 차량바닥과 1.5㎝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을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과 버스정류장간 거리를 50m 전후로 규정하고 환승주차장과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도 지하철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신규 건설되는 지하철에는 이같은 지침을 의무화하고 이미 운행중인 지하철에 대해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 보완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집·개표구, 화장실 등은 우선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건교부는 2004년부터 관련 예산을 반영해 국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지하철 역사의 각종 안전 및 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복잡한 환승체계의 개선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최종 편집: 2002년 11월 18일 08:51:12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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