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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챙기면 짭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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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찬
조회 7,049회 작성일 02-11-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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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직장인들이 지난해 1년 동안 냈던 세금을 따져본 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절차다. 지금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1월 월급을 받을 때 정산받을 수 있다.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부수입을 챙길 수 있는 ‘세(稅)테크’ 기회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대상을 파악하고 치밀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세액이 계산되는 절차를 통해 자신이 어떤 공제항목에 해당되는지 점검해보자. ◇3천만원 이하 소득자 공제 확대=총 급여액(급여총액+상여총액)에서 맨 처음 깎아주는 것이 연봉수준에 따라 계산되는 근로소득공제다. 올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전체적인 소득공제액이 늘어나게 됐다. 3천만원 이하 소득자들에 대한 공제폭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까지는 ‘1천5백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를 한 구간으로 묶었지만 올해는 ‘1천5백만~3천만원’ ‘3천만~4천5백만원’ 등으로 세분화했다. 연봉이 3천만원인 경우 지난해 소득공제액은 1천5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천1백7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씩 공제=그 다음으로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1인당 1백만원씩 공제된다. 12월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에 한한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남 60세, 여 55세 이상), 형제·자매(20세 이하) 등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되며 분가했더라도 부모의 생계능력이 없으면 공제대상이다. 올해부터 경로우대자(65세 이상)와 장애인은 추가로 1인당 1백만원씩 깎아준다. ◇보장성 보험료 70만원까지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은 특별공제된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전액이, 보장성 보험료는 70만원까지 공제된다. 본인이나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어 그 명의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들면 1백만원 이내에서 납입액 전부를 소득공제 받는다. ◇의료비 3백만원까지 공제=의료비는 전체 의료비에서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한도는 3백만원이다. 올해부터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내에서 시력보전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청기 구입 비용도 공제대상이다. 예컨대 연봉이 5천만원인 ㄱ씨가 올해(지난해 12월~올 11월) 병원 치료비 등으로 3백만원을 썼다면 연봉 5천만원의 3%인 1백50만원을 뺀 3백50만원이 대상이 되며 한도가 3백만원이므로 3백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 확대=교육비는 직장인 본인이 학교를 다닌 경우 대학원 학비까지 모두 공제된다. 부양가족의 경우 유치원·취학전 아동의 경우 1백만원, 초·중·고등학교 1백50만원, 대학생 3백만원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평생 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으로 분류된 ‘사이버대학’에 들어간 학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1인당 1백50만원까지 공제대상이다. ◇주택자금 3백만원 한도=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부금 등 주택구입과 관련된 상품은 납입액의 40%내에서 연간 3백만원(청약부금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청약부금은 2000년 11월부터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돼 2000년 10월말까지 가입한 사람의 추가 납입분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취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등도 주택자금 공제에 포함되지만 소득공제 총액이 상품을 합해 3백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연금보험료, 기부금 전액 공제=사회복지시설이나 이재민 기부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는 종전에 납부액의 50%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게 된다. ◇연금저축 2백40만원까지 공제=연금저축에 들었으면 2백40만원 이내에서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받는다. 매달 20만원씩 불입했다면 한도 2백40만원을 꽉 채워 공제받을 수 있다. 2000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한 사람은 양쪽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했거나 중소기업 창업투자나 기업구조조정 조합에 출자한 경우도 소득공제대상이 된다. ◇배우자 카드사용액 모두 모아야=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령 연봉 3천만원인 ㄴ씨가 1년동안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썼다면 연봉의 10%인 3백만원을 빼고, 나머지 7백만원의 20%인 1백4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공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우자 부모 등 가족들의 카드사용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족카드가 아니어도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교육비, 세금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받지 못한다. ◇세액공제는 40만원으로 줄어=소득공제를 모두 하고 남은 소득은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소득이라 한다. 과세표준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내야할 세액이 나온다. 세율은 과세표준 소득이 1천만원 이하는 9%, 1천만~4천만원 18%, 4천만~8천만원 27%, 8천만원 초과 36% 등이다. 산출세액을 모두 내는 것은 아니며, 다시 산출세액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있다.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체 세액의 45%,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22만5천원에 초과금액의 3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해준다. 세액공제는 종전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었다. 세액공제까지 하면 비로소 직장인이 내야하는 결정세액이 나온다. 올해 세금을 5백만원냈는데 결정세액이 4백만원으로 나오면 1백만원을 돌려받고 6백만원으로 나오면 1백만원을 더 내야 한다.〈정길근기자 mini@kyunghyang.com〉[경향신문 11/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