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인 차량" 한달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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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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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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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22만여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한달간 장애인 차량 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기간이 지난 장애인 차량 등록증을 소지하는 등의 사례를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시군구 합동으로 장애인과 보호자(차량 소유주)의 실제 동거여부를 중점 조사해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같이 살지 않는 경우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사실상 동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부정 사용자로 간주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장애인 등록 차량 299대를 시범조사한 결과 8.4%인 25대가 허위·부정수급사례로 적발됐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부정 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장애수당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조나 변조해 사용할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2년마다 장애인 등급을 재판정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나 심장질환 장애인과 전문의가 재판정을 요구한 장애인 중에서 재판정 기한을 넘긴 장애인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2-06-25,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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