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역 258곳 장애인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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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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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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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수도권 전철역을 포함해 전국의 무궁화호 이상 열차 정차역 258곳에 장애인용 승강기와 휠체어 리프트,점자블록,시각장애인 음향유도기,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복지5개년계획(2003~ 2007)기본방향을 확정하고,나머지 309개 열차역은 2005년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취업촉진을 위해 현재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를 2007년까지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04년까지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2%를 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기준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61%,민간기업은 1.10%로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지체,시각,청각 장애인 등 10종인 장애인 범주에 간질 등을 포함시키고 교육기회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특수학교 5개, 특수학급 985개를 증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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