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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보조금 유공자·장애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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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희숙
조회 6,947회 작성일 0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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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 지속을 위한 관광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애초 발표했던 학생·교사,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법정 장애인 등으로 지원대상을 넓혀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 간담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학생 지원은 도서·벽지 학생 초청, 청소년 단체, 가족 동반, 소규모 현장학습 등 기존 수학여행과는 차별화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특히 관광비 보조금 지급 대상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 대상인 영세민의 경우, 이들이 실질적으로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아산은 관광공사가 62억원을 추가 투자함에 따라 이날 오후 지난해 10월~올 2월분 미지급 관광대가 128만5천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

<한겨레신문, 2002-03-11,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