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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희귀난치성질환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초진진찰료 산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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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희숙
조회 7,025회 작성일 0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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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월15일(금)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터너증후군 등 5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병원급이상 40-50%)을 입원시 본인부담율인 20%로 낮추기로 의결함.

또한 동 회의에서는 국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초진진찰료 산정기간을 질환에 따라 90일까지 연장함.

그간 위염, 위궤양과 같이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0일이후에 내원시 초진진찰료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90일이후에 재방문시 초진진찰료를 적용받게 의결하여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비용부담은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