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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獨居노인·장애인 도우미에 공익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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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틀담명희숙
조회 6,946회 작성일 0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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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돕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그동안 사회복지사 등의 부족으로 복지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던 무의탁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실질적 보살핌을 받는 등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한나라당 엄호성,민주당 장영달 의원 등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여야 의원 29명은 지난해 12월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할 때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전담하는 요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방병무청장이 해당지역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할 때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 증진과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며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동사무소나 노인복지관 등에 배정돼 사회복지사와 함께 독거노인,장애인을 위한 도우미로 활동하게 된다.

병무청도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돕기 위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은 공익근무제 취지에 맞고,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독거노인과 장애인은 각각 57만여명과 120만명에 이르나 사회복지사는 5만2000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복지사 한 명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35명을 맡아야 하는 셈인데다 사회복지사 업무가 일반노인,아동,여성복지 등 광범위해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만 매달릴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제도를 이용하는 노인도 전체의 0.6%에 불과하고,사회복지사를 이용하는 비율도 21.1%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무의탁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서비스조차 요청할 수 없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인복지시설협회 이창호 총무과장은 “사회복지사가 절대 부족하고 업무도 광범위해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익근무요원이 복지 현장에 배치된다면 인력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전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될 경우 이들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나 노인복지관 등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의 지시를 받아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거주지를 매일 방문,이들의 불편사항을 체크해 보고하게 된다. 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과 가까운 보건소,병원에 동행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엄호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부양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과 장애인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2002-02-06,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