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사회복지시설 정부서 감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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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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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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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도 "가정위탁시설"로 분류돼 정부의 감독및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시설 수요대상자 스스로 복지시설을 선택해 이용 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제도"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4일 미신고 시설 난립과 시설 공급부족 등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1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을 "가정위탁시설"로 인가하고 복지시설 책임자의 자격기준과 시설구조및 설비기준 등을 완화키로 했다.
또 이용권 제도를 통해 복지시설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한편 부랑인시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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