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표기 의약품 "첫 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동팀
조회 7,595회
작성일 02-01-30 00:00
본문
일동제약과 심일제약은28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포장지에 상품명을 점자로 표기한 "아로나민 골드(종합비타민제)와 옵타젠트 점안액(인공눈물제)"을 이달 말부터 시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판매용 의약품에서 상품명을 점자로 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이 제약회사들은 점자표기로 약품 1개당 9~30원 정도의 추가 제작비 부담이 생기지만, 약 판매값은 계속 종전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입법청원, 약사법 시행규칙에 점자표기가 권장사항으로 들어갔으며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안약이나 인슐린,영양제,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점자표기가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점자표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조선일보 2002, 1,29 일자 -
- 이전글지하철 신형 전동차 장애인 공간 02.01.30
- 다음글계양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