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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진단비 지원기준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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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희숙
조회 7,189회 작성일 0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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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장애인 등록시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지급하던 등록진단비를 기초 생활수급자에 한정 지급하고, 생활수급자 이외의 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변경내용 및 참고사항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여 최초 장애진단비를 지급
나. 장애등록비 진단기준 변경은 동사무소 장애등록진단의뢰서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됨. (2001년도 발급 장애인 진단의뢰서 소지자는 비수급자도 지원함.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시 검진비 지원액은 기존과 동일
(정신지체·발달장애:40,000원, 기타 장애 : 15,000원)
라. 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장애 재검진시는 검진비를 지원.
(장애인 본인에 의한 재검진은 검진비 지원이 안됨 )

문의사항은 해당자치구 사회복지과 또는 관할 동사무소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