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택권 보장 영국제도 도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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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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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6-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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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영국의 급여제도와 같은 방향의 제도도입에 공감하지만 국내 현실에서 당장 도입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장애인복지 체질 개선 선행과 함께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는 한국장애인재단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출판기념 세미나 주제 발제에 나서 영국의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를 소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영국의 현금지급제도는 지방정부로부터 서비스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심사를 받은 뒤 현금 지급 범위가 결정되고, 장애인당사자는 이를 갖고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예산제도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주기 위한 제도다. 즉, 필요한 서비스를 사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지방정부로부터 서비스 자격을 인정받은 뒤 개인이 급여량 계획을 세운 뒤 지방정부가 서비스 신청자의 예산을 편성해 금액을 책정하는 제도로, 개인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휴가를 갈 때 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두 제도는 정부가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에게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선택한 전반적인 서비스와 지원들을 정부가 관리하는 모형이다.
김 교수는 “급여 제공이 이용자의 선택을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영국의 제도는) 효과성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서비스 제공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태인 등 장애인복지 체질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의 제도가) 좋아 보이지만 어두운 구속도 있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긴 호흡, 장기적 논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일례로 현재 영국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용처가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제공기관의 경우 경쟁 상태에 놓여 시장이 왜곡 되고 뭔가 건전한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김 교수는 "영국의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는 제공기관을 포함한 공급주체들의 본능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돌봄서비스품질위원회의 서비스 등록과 평가, 인력관리를 위한 국가학점변환시스템 등이 이런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보편적이고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과 확립된 서비스 이용자격 기준이 이미 작동하고 있어야만 개인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서비스 진입 창구는 단일화 돼 있어야 하고, 누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런 사전적 요소에 대한 확보 없이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실천 학자 연구과 정책설계와 삼박자 갖추고, 정책이 탄생하는 데 조금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영국과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과 함께 장기적 과제라는 김용득 교수의 의견에 동조했고, 이를 위해 해결돼야 할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는 한국장애인재단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출판기념 세미나 주제 발제에 나서 영국의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를 소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영국의 현금지급제도는 지방정부로부터 서비스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심사를 받은 뒤 현금 지급 범위가 결정되고, 장애인당사자는 이를 갖고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예산제도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주기 위한 제도다. 즉, 필요한 서비스를 사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지방정부로부터 서비스 자격을 인정받은 뒤 개인이 급여량 계획을 세운 뒤 지방정부가 서비스 신청자의 예산을 편성해 금액을 책정하는 제도로, 개인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휴가를 갈 때 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두 제도는 정부가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에게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선택한 전반적인 서비스와 지원들을 정부가 관리하는 모형이다.
김 교수는 “급여 제공이 이용자의 선택을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영국의 제도는) 효과성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서비스 제공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태인 등 장애인복지 체질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의 제도가) 좋아 보이지만 어두운 구속도 있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긴 호흡, 장기적 논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일례로 현재 영국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용처가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제공기관의 경우 경쟁 상태에 놓여 시장이 왜곡 되고 뭔가 건전한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김 교수는 "영국의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는 제공기관을 포함한 공급주체들의 본능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돌봄서비스품질위원회의 서비스 등록과 평가, 인력관리를 위한 국가학점변환시스템 등이 이런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보편적이고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과 확립된 서비스 이용자격 기준이 이미 작동하고 있어야만 개인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서비스 진입 창구는 단일화 돼 있어야 하고, 누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런 사전적 요소에 대한 확보 없이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실천 학자 연구과 정책설계와 삼박자 갖추고, 정책이 탄생하는 데 조금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영국과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과 함께 장기적 과제라는 김용득 교수의 의견에 동조했고, 이를 위해 해결돼야 할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상호 서울시의원은 “현재의 전달체계를 혁명적인 수준으로 변화시켜야 (급여의) 직접지급방식이 유효한 수준에서 가능하지만 정책의 비교우선순위를 떠나 중대한 도전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여의) 직접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체계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서비스시장의 민영화,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권한 강화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발생 한다"며 향후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틀담복지관 이은기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급여지급과 개인예산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도입되기를 바란다"면서 "현행 제도 수준이 실질적인 장애 당사자의 권리, 선택, 자립, 통합이라는 원칙을 적절하게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제도와 실천 차원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한 "영국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민간으로 보조 위임된 우리와는 다르게 전달체계의 기능이 정부 책임으로 일원화 돼있다“며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 일원화를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책임과 주도에 의해 지원역할이 세분화돼야하고, 적절한 급여수준이 판정돼야 하며, 적절한 급여수준에 의해 실행이 가능한 제도”라면서 “개인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 전달구조와 방식이 대안으로 마련돼 있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급여의) 직접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체계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서비스시장의 민영화,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권한 강화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발생 한다"며 향후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틀담복지관 이은기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급여지급과 개인예산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도입되기를 바란다"면서 "현행 제도 수준이 실질적인 장애 당사자의 권리, 선택, 자립, 통합이라는 원칙을 적절하게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제도와 실천 차원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한 "영국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민간으로 보조 위임된 우리와는 다르게 전달체계의 기능이 정부 책임으로 일원화 돼있다“며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 일원화를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책임과 주도에 의해 지원역할이 세분화돼야하고, 적절한 급여수준이 판정돼야 하며, 적절한 급여수준에 의해 실행이 가능한 제도”라면서 “개인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 전달구조와 방식이 대안으로 마련돼 있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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