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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나눔연계팀 [활동보조교육센터]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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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
조회 10,535회 작성일 17-05-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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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인 교육안내>

 

○ 귀하께서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의 제약사항은 없으나 취업은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 이수 → 취업(채용계약) → 활동보조인으로 

    등록 →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계약에 의해 급여제공

○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의 다른 직종과의 동시 종사 관련

 - 귀하께서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주 30시간, 월 1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 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귀하께서 다른 일자리 사업에 월 120시간미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므로 본인이 직접 활동지원

   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활동보조인 결격사유를 안내받았으며, 아래와 같이 해당여부를 직접 기술 · 확인합니다.

   (해당이 있을 경우, 빈 공간에 체크(v) 표시함)

   □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시 활동보조인 종사 가능)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활동지원인력의(1)배우자,(2)직계혈족,(3)형제자매, 직계혈족의(4)배우자, 배우자의(5)직계혈족,

   (6)형제자매 에게는 서비스제공불가.(도서 · 벽지 등 일부 지역 제외)

○ 본인은 교육비 환불규정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활동보조인 현장실습안내> - 20174월부터 적용

 

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40, 32시간) 교육이수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 이수 

    → 교육기관에서 수료증 발급

    ○ 개인접수자의 경우 *실습기관(활동지원기관)을 직접 섭외하여야 하며, 실습가능 기관이 확정되시면 

        교육기관에 연락하여 실습요청서 발송을 요청합니다.

     ※ 교육기관에서 실습요청서가 실습기관(활동지원기관)으로 발송된 이후에 현장실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현장실습 완료 후 실습기관은 교육기관으로 현장실습일지 발송하여야 하며, 확인 후 수료증 발급이 

    됩니다.

 

            ☆ 활동보조제공기관 정보는 아래의 주소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

                                      http://www.able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