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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업도 장애인엔 ‘좁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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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321회 작성일 09-04-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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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법으로 정한 의무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징성이 큰 청와대와 서울시, 장애인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가까스로 넘겨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헌법기관의 2008년 장애인 고용률을 조사한 결과 적용 대상 82만4164명 중 장애인 공무원은 1만4468명으로 1.76%에 머물렀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 지자체와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올해부터 3%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청와대는 적용 대상 456명 중 장애인은 8명으로 고용률 1.75%를 기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07년에는 2.26%였다. 서울시는 843명을 고용, 2.04%로 턱걸이는 했지만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꼴찌였다. 복지부 역시 2.47%로 의무비율은 넘겼지만 장애인 복지 관련 주무 부처라기엔 부끄러운 중앙 부처 중 20위였다.

전체 기관 중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0.65%의 외교통상부였다. 전국 16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의무비율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전남교육청이 1.45%에 불과했다. 외통부는 직원의 상당수를 외무고시나 특채로 선발해 장애인 고용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부터 법적용을 받은 교육청은 단기간에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기 힘들다는 사정이 반영됐다. 법원과 국회도 각각 1.71%, 1.02%로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었다. 반대로 높은 고용률을 보인 곳은 국가보훈처(5.95%), 금융위원회(3.89%), 국민권익위원회(3.48%)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 평균은 중앙행정기관 2.18%, 헌법기관 1.67%, 지자체 2.68%, 교육청 0.98%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2년까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3%를 달성하기로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역시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은 장애인이 많은 만큼 문호가 넓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