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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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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179회 작성일 11-05-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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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장애인등급제에 대한 논란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등급은 정부가 서비스를 등급에 따라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서비스가 1급에서 6급까지 세분화돼 있진 않다.”며 장애인등록제는 유지하되 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 총장은 “중증을 2급까지 인정하거나 4급까지 인정하는 등의 제도가 있지만 이것들은 서비스 조정을 통해 중증과 경증으로 판정하면 6가지 등급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며 “오직 활동보조서비스만이 1급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과도한 재심사 비용 부담이나 등급 하향으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 서비스 판정도구에 의한 서비스 판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 총장은 “장애인 판정기준이 급격히 변해 장애인의 서비스가 축소될 경우 생활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장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장애등급 판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데니 정책위원은 “미국의 경우 재활법상 장애인등록제도는 있으나 장애인 등급판정기준은 없으며 자립생활과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적합대상 자격을 판정하기 위한 심사가 있으며 적합대상자에 대한 판정은 심의위원회의 공청회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자 특유의 재능, 자질, 자세, 관심사항, 능력, 이익 및 충분한 정보 하에서의 선택 등 포괄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국내에 들어와서 무엇이 문제일까? 하고 들여다보니 정부와 장애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며 “서로를 신용 못하는 분위기에서는 어떠한 제도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은 “장애등급제는 한정된 예산을 더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객관성을 강조한 의학적 기준을 중심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예산편성 시스템 자체가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장애인구수의 증가, 서비스 수요자수를 포함시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체계이므로 복지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등급제의 갑작스러운 폐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문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기획단 판정분과 회의의 진행과정에 대한 물음이 집중됐다.

서 총장은 답변에서 “현행 장애인등급 판정은 법정 15개 유형 외에 희귀성 등 모든 장애유형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며 장애유형 간 형평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동사무소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진단의뢰서가 발급되고 의사에 의존하면서도 등급 적합성 판정을 공무원이 하도록 하는 구조로 돼 있어 판정체계의 이중적 구조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또한 “장애인 등급판정에 있어 미국과 같이 일상생활 등 환경적 요인도 포함하자는 것인지, 등급에 의하지 말자는 것인지, 등급기준을 조정하자는 것인지, 등급제를 폐지하자는 것인지 폐지된다면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은 “장애는 의학적이 아닌 사회적인 것이며 절대 객관화할 수 없는 것인데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정부는 등급제란 칼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