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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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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249회 작성일 11-05-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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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대상 나이를 19살 미만으로 올린 수정안이 토론 끝에 부결되고 여성가족부가 올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117명, 반대 63명, 기권 30명으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금년 11월부터 시행(법률 공포후 6개월 경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부터 16살 미만 청소년은 자정이 넘은 시각부터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개정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셧다운제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조치하며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 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이 가출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됐다. 이런 방황을 부모들이 애들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돌리기에는 그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연대는“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게임을 계속하겠다는 청소년 응답자가 86%에 이르렀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양대 법학대학원 A교수는 "이 안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국가가 강제로 개입해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양육권을 침해하고 가족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헌법이념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문화연대는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혀 실효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게임업체들 역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