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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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5-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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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매년 늘어나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임시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보호 업무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함과 아울러 신고인의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노인학대 신고가 촉진되는데 필요한 사항이다.
아울러, 노인학대 보호 전담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해 담당업무 규정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노인학대 사례가 공론화돼 문제 발생가정이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국가의 지원 등도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부터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종래에는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전용의 쉼터가 없어 노인요양시설 등에 일시 보호하는 등 학대피해노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전용 쉼터(16개소)가 개소됨에 따라 당사자가 원치않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일반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단계적 확대(25개소), 노인학대지킴이단 운영(현재 2,243명)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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