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사회복지 서비스 효율적 전달 위해 사회복지전담기구 필요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489회 작성일 11-04-28 09:18

본문

기존에 각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행정전담기구인 사회복지전담기구(사회복지청) 신설일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개최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춘식 의원은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반복적으로 서비스 중복과 과잉, 재정누수 현상, 사각지대 발생, 통합적 지원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공분야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있어 왔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은 채 문제만 반복되고 있다. 각 부처에 분산된 복지기능과 업무·예산·인력을 사회복지청으로 통·폐합시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통합적 원스톱 맞춤 복지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박사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에서 준비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복지지제도를 만들고, 재정투입을 점차 확대하는데,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박사는 공공 사회복지부문의 전통적 역할과 새롭게 강화돼야 할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설계한 제도 집행에 충실하고, 현금급여 중심 관리 행정은 정형화된 대응이 곤란한 사회복지서비스 요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지방재정 매칭에 한정됐던 기존 역할에 대해 복지지원을 위한 자원 확대·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책 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책임이 불명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 위탁 수행 중심이었던 공공사회복지부문의 전통적 역할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민간 및 유관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전달체계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그는 “보건복지부 2011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복지사업은 교육기술과학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13개 부처의 292개다. 즉, 복지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복지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각 제도간에 유기전인 연계를 갖기에는 어려운 분산적 운영구조.”라며 “급여·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의 문제가 결정적일 수 있으며, 정보접근과 신속성처리정차, 접근성,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태도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박사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에서 준비한 정책이 국민에게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마련돼야 한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대상자를 정하고 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복지수요자와이를 지원할 자원을 파악하고 연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수요자에게는 충분한 정보와 서비스 접근의 가능성을 높이고, 업무담당자는 책임성에 기반한 투명한 행정과 복지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여건을 필요로 한다.”고 사회복지청 신설을 통한 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선수경 회장은 “앞으로 사회복지청을 신설하는 입법발의로 이어져 법제화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며 “중앙정부의 유사 중복업무의 통·폐합과 사회복지청 신설은 불가분의 관계에 높여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은 항상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인 개선전략이 동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송준헌 과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가 밟아가야 할 길을 두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목지전달체계 개편은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전달체계를 통해 복지사업·예산의 효과·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복지제도의 이용자 중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