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의료비 본인부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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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4-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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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이며, 대상자는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조제 시 본인 일부부담금 10%중 1/2을 경감 받아 진료비 또는 약조제 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측은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5만2천여 명의 결핵환자가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지원되며, 산정특례로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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