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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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장애특성에 맞게 평가하도록 항목 신설해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보건복지부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1일 입안예고했다. 이번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개정의 내용을 보면, 뇌병변장애판정기준 도구인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를 조정하고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장애상태는 개별적 장애특성에 맞게 평가하도록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안예고에 대해 뇌병변장애판정기준 개정 연구결과(복지부가 대한재활의학회 장애평가위원회에 연구용역 의뢰, 본보 2011년 2월 28일자 1면 기사 참조)를 바탕으로 뇌병변장애등급판정시 뇌병변장애의 특성 및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령안에서 1급은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해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거나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다.
2급=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비와 관절 관절구축으로 양쪽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해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수정바델지수가 33점~53점인 사람.
3급=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해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쪽 다리의 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해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점~69점인 사람.
4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접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점~80점인 사람.
5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점~89점인 사람.
6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점~96점인 사람.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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